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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 10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터널 내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불량률 78%!
오래된 라디오 수신설비 47%! 재난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불가!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0일
ⓒ GBN 경북방송

@한국도로공사 터널 내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불량률 78%!
터널에서 라디오 왜 안 들리나 했더니...오래된 라디오 수신설비 교체 안해! 재난시 긴급재난방송 수신 불가!
- 라디오 중계설비 설치된 터널 944개소 중 설치 8년(사용기준연수) 이상 된 라디오 441개(47%)
- 김석기 의원 “재난방송 수신 불량 도공이 1년동안 거두는 통행료의 0.7%만 투입해도 해결될 것”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터널의 78%가 재난발생시 라디오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터널 내 수신환경 실태조사(17년 하반기 시행)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국가 재난 주관방송인 KBS 라디오는 78%가 수신 불량, DMB는 80%가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라디오 방송 중계설비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라디오 중계설비 사용기준연수는 8년이지만, 2012년 이전 설치된 라디오는 441개로 47%에 달했으며 평균사용연수는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수신불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라디오·DMB 중계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더욱이 DMB의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3에 따라 터널에는 반드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15년 이후 완공된 터널 440개소(44%)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1년간 거두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4억원의 0.7%만 사용해도 노후 중계설비를 교체하는데 충분하다”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전파 상황이 훨씬 열악해 방송수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철저하게 라디오·DMB 수신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방송은 그 상황의 행동요령 등을 국민들이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라디오와 DMB 수신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사고 사망자 30명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정밀검사해보니 4,033기(49%)가 부적합!

- 5년간 기계식 주차장 사고 54건, 30명 사망, 18명 부상
- 기존 정기검사 부적합률 8.4%에 불과했으나, 정말안전검사 부적합률 무려 절반(49%)에 육박
- 정밀안전검사 법정 대상 검수율 25.7%에 불과, 운행 중인 기계식 주차장 사용자 안전 담보 못해
- 김석기 의원 “부적합 기계식 주차장 사용 중지해야함에도 버젓이 운영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면에 나서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지난 5년간(2014~2018) 사고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 결과, 부적합한 기계식 주차장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점검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1년 4개월 간 이루어진 8,254기의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중 절반에 달하는 4,033기(49%)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44기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12기, 경기 376기, 대구 177기, 광주 177기, 대전 173기, 인천 164기, 경남 128기, 전북 71기, 제주 68기, 충남 53기, 충북 47기, 강원 42기, 울산 38기, 전남 33기, 경북 29기, 세종 1기 순이었다.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동중인 주차장의 출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는 출입문, 안전 센서의 부적합 건수가 1,6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과 사용자를 지탱하는 운반기 강도, 손상 등 부적합(1,454건), 운행미숙, 오작동과 같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자동운행 미작동(시운전) 부적합(1,443건) 등 중대한 결함들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절반에 달하는 부적합 판정에도 정밀안전검사 법정 대상(설치 년차 10년 이상, 전체 기계식 주차장의 88.36%) 중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25.7%에 불과해 현재 운행 중임에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적합 기계식 주차장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안전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3개 기간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돼 5년간 단 8.4%(총 검사 10,452건 중 부적합 878건)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기계의 결함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7년 3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해야하며, 경과조치기간(~2020.3) 중에는 설치한지 20년이 지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만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통과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나타난 기계식 주차장의 부적합 건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 정기검사에서는 8.4%의 부적합률이 나왔는데, 그동안 검사를 엉터리로 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밀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영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단속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면에 나서서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해 보다 치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단설치? 초법적 특혜? SKT‧KT‧LG 이동통신 3사,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터널 중계기’점용료 8년 간 누락

- 2018년 전국 터널에 설치된 ‘터널 중계기’ 623대, 법정 점용비용 1,500만원에도 150만원만 징수.. 2012년부터 누락 지속, 도공 “도로점용료 처리업무 혼선으로 누락 발생”


최근 8년간 한국도로공사가 SKT·KT·LG U+ 이동통신사 3사의 ‘터널 중계기’ 사용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를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이동통신사가 터널 벽면에 설치하는 터널 중계기 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10 정도만 징수하는 등 2012년 부터 최근 8년간 사용료 징수를 상당부분 누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들의 한국도로공사 터널 사용은 ‘터널 공동구’와 ‘터널 중계기’로 나눠지는데, 2011년 까지는 모두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료로 사용료를 징수했으나, 「정보통신사업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터널 공동구’ 사용은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설사용료’로 징수하고 ‘터널 중계기는’ 그대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2012년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업무의 본사이관에 따라 지사별 부과하는 이동통신 중계기 도로점용료 처리업무의 혼선으로 일부 누락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중계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들과 연간 사용료 18억 5천만원 상당의 협약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터널 중계기’ 역시 ‘터널 공동구’와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터널 중계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누락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한 법을 어긴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으려고 법을 어기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오히려 돈을 덜 받으려고 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태풍 ‘미탁‘ 대비한다고 국감장 떠나 서울 집으로 근무지 이탈한 날,
교통사고 3.8배 발생!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태풍 ‘미탁’ 상륙한 날 태풍 대비한다며 국감장 떠났지만 곧장 서울 집으로 향해 근무지 이탈 한 것으로 밝혀져
-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피해 없었다지만, 당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43건 발생, 일 평균 11.2건 보다 3.8배 많아
- 김석기 의원 “태풍 피해 전혀 없다며 이강래 사장 두둔하기 바쁜 한국도로공사도 감사원 감사 받아야”


지난 2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미탁’을 대비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떠나 곧장 서울 집으로 향해 근무지 이탈 논란을 일으켰다. 그날은 평소보다 3.8배 많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19년 10월 2일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당일 일어난 사고는 총 43건(사망1, 부상2)으로 일일 평균(2018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 11.2건의 3.8배에 달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의원은 “태풍이 상륙하면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려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러한 조치는커녕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감 이석이 허락되자마자 재난상황실 아닌 서울에 있는 집으로 곧장 향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북에만 태풍 ‘미탁’의 피해가 1천억원에 육박하고 도로 157곳, 다리 9곳 등 2,316곳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강래 사장 두둔하기에 바쁘다”며, “필요할 경우 이강래 사장의 당일 행적은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태풍 피해에 대한 은폐 행위는 없는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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