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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등록대부업체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점검 실시

20일 ~ 8월 31일까지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6월 20일
포항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등록대부업체 및 미등록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 전단
ⓒ GBN 경북방송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합동단속본부’를 풀가동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 지역에 대해 저인망식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주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8월 31일까지 등록대부업체 79개소 및 미등록 불법대부 고금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은 2개조 4명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체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 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개정된 대부업 법령에 대해 홍보할 예정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 최대 5%, 자진 폐업 후 1년간 재등록 제한, 서민금융상품 혼동방지 대부광고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신고센터운영 등의 사항은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나 포항시 경제노동과(270-2415)에 신고하면 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경상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포항 270-5601) 및 시군구 대부업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신고도 가능하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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