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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신고포상제

경주소방서,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정명숙 기자 / wjd40@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14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현호)는 13, 14일 양일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방화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 교육내용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사례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대하여 집중 교육, 홍보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실시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되었다고 판정이 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주소방서에는 13일 현재까지 35건이 접수되어 조사중에 있으며 주요 신고된 내용은 주출입문을 유리문으로 변경 , 통로부분에 가구․생활용품 등 적재물을 비치, 비상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또는 제거, 비상문 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문 비파라치들의 활동이 감지되니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화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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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숙 기자 / wjd40@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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