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지방소득세 8월 31일까지 납부
한시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납부 안내 적극 홍보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13일
포항시는 8월 31일자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해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납부를 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全납세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미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가상계좌, ARS지방세납부시스템(☎1588-5260)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자칫 미납부된 사실을 잊고 지나칠 수 있어, 5월에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말까지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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