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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발빠른 선제적 대응으로 눈길

거리두기 1.5단계→2단계로 격상, 마스크 의무 착용 경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9일
ⓒ GBN 경북방송

경주시는 지난 11일 칠곡 산양삼 설명회를 참석한 67번 확진자 이후 19일 3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까지 불과 1주일여 사이에 무려 16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76,77번 확진자가 예배를 본 건천 모량교회 교인 95명 전원에 대해 긴급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8일 79번 확진자가 발생한 문화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287명과 밀접접촉자 어머니를 제외한 기타 접촉자 4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같은 날 확진판정을 받은 계림중학교 80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도 어머니를 제외한 4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무더기 확진자 발생에 따라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19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행정명령을 발한다”고 밝히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날 브리핑에서 주 시장은 “그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며, “또한 아파트 내 헬스장, 목욕탕 등 부대시설 운영 전면 금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10월 4일까지 휴원한다”고 밝혔다.
ⓒ GBN 경북방송

이어서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집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하고, 10월 3일 개천절 상경 집회를 위한 전세버스의 운행을 전면 금지하며, 보건소의 보건증‧제증명‧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고, 매주 금요일 실시되는 ’일제방역의 날‘에는 관광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부시장 주재의 총괄 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우려가 많은 고위험 시설의 운영중단 등 세부 조치계획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부서별 조치사항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경주시의 발빠른 대응과 과감한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도 차원에서도 물품과 전문인력 지원 등 최대한 협조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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