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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때 초콜릿·커피 먹지 마세요”

식약청이 소개한 ‘궁합 안맞는 식품과 의약품’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절기를 맞아 감기환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감기약 등을 복용할 때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을 같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양청은, 많은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데 초콜릿, 커피, 콜라 등을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 과잉으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현기증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콜릿, 커피, 콜라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은 감기약이나 복합 진통제뿐만 아니라 일부 소염진통제(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와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 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을 증가 시킬 수 있고, 우유나 유제품 중 칼슘성분은 일부 항생제나 항진균제(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등) 등의 성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여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바나나, 귤, 오렌지 등 칼륨함유 식품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일부 고혈압약(캅토프릴 등)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체내에 칼륨이 많아져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자몽(주스)의 경우 간 대사효소(CYP3A4)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고혈압제제(니페디핀 등)나 고지혈증제제(심바스타틴 등) 등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제품 포장이나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복용방법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하고, 식약청 홈페이지 ‘온라인 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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