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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운전 취소 판결 이틀째 경주의 민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에 주민 및 환경단체들 폐쇄결정 주장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9일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지역민 및 탈핵단체가 2015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 1. 별첨 ‘80㎞에서 250㎞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2015. 2. 27.자로 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4. 중 별첨 ‘80㎞에서 250㎞ 이내 거주 원고목록’ 및 별첨 ‘250㎞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첨 ‘80㎞에서 250㎞ 이내 거주원고목록’ 및 별첨 ‘250㎞ 이상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첨 ‘80㎞이내 거주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선고를 내렸다.

↑↑ 월성원자력
ⓒ GBN 경북방송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1호기는 1977년 5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1978년 2월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았고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1호기를 비롯하여 월성2, 3, 4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일종인 캔두(CANDU)형 원자력발전소이다.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20일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에 관하여, 2009년 12월에 구 원자력법을 근거로 당시 허가권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 1월,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및 운영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KINS는 2014년 10월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심사를 통해, 원자로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4개 평가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였으며, 안전관련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었고,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심사 결론이 기재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환경단체, 지역주민, 시민 2167명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처분을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7년 2월 7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나오자 원안위는 항소할 것을 밝히며 월성원전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것을 표명했고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들은 8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가동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 30년 설계 수명이 끝났지만 2022년까지 수명연장이 되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접한 경주시민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원전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을 바라보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상금으로 받은 1,310억원이 이미 경주시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앞으로 갈등이 클 것이란 염려들을 내비치고 있다.
경북방송 관리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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