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49억원(2.1%) 증액된 4조 7,123억원 규모의 경북교육청 제2회추경예산 심사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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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11월 26일 상임위원회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정예산 대비 949억원(2.1%)이 증액된 4조 7,1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사업비 감액 조정으로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였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전예산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시급한 경우에만 선집행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예산집행 개선을 요구했다. |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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