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업체 지방세 설명회 개최
-2018년시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에 대한 설명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15일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지난 14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철강관리공단 기업체, 포항상공회의소 회원업체, 관내 중소기업의 지방세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포항시, 포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포항시 재정관리과 세무조사팀장이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감면사항, 납세자보호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 기업관계자들이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체 직원들에게 어렵게 인식되었던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안분방법과 지방세법 감면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비과세 감면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감면제도에 대해 잘못된 지식으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는 3월 23일는 청하농공단지에서 지방세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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