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
- 체납차량은 언제,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 될 수 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7일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과태료, 과징금 등 312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 한해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114억 원을 정리했으며, 올해는 150억 원 이상 정리를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단순·소액 체납자는 체납액 고지서 발송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먼저 발송해 납부기회를 주는 단계적, 자발적 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5%(235억)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고질적, 습관적 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항시, 경찰서, 도로공사 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시내 주요 도로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보류 등 원만하고 합리적인 체납정리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결된 만큼 가택수색, 출국금지, 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체납차량 봉인 모습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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