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주차방해 등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4일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지난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포항시와 포항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거동불편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호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관련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습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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