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재 의원, 사관학교․경찰대학 기혼자 입학차별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재의원, 기혼자 입학금지조항 삭제하고 차별금지 명시하는「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대표발의 - 경찰대학, 법적 근거도 없이 학칙만으로 기혼자 입학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우려! - 김정재의원, “기혼자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 개정할 것”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
| | | ⓒ GBN 경북방송 | |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3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한국수력원자력,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한 탄소중립 해법 선보여.. |
경북교육청,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워크숍 개최.. |
경북교육청, 2028 대입 개편에 발맞춘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실시.. |
박승직 경북도의원, 국경을 넘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앞장서다.. |
경상북도의회 , 2024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 개최.. |
월성원자력본부,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소리로 보는 원자력’ 견학.. |
포항문화예술창작지구 꿈틀로, 예술상품가게 ‘꿈틀상회’ 오픈.. |
포항시 남구보건소, 다함께 의료나눔 ‘우리마을 건강데이’ 운영.. |
포항시북구치매안심센터, 해양자원 연계 힐링 프로그램 너랑나랑 함께海.. |
홍역 환자 증가’ 포항시,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
포토뉴스
어정역 계단에 물고기가 누워 있다 숙취에 절은 움직임에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
|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