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4 오전 09:55: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자치종합

김정재 의원, 사관학교․경찰대학 기혼자 입학차별 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재의원, 기혼자 입학금지조항 삭제하고 차별금지 명시하는「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대표발의
- 경찰대학, 법적 근거도 없이 학칙만으로 기혼자 입학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우려!
- 김정재의원, “기혼자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하는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 개정할 것”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
ⓒ GBN 경북방송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결혼한 사람은 사관학교에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각급 사관학교들은 결혼한 사람의 입학을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의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혼자는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진학을 통해 국군장교나 경찰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경찰청 측은 사관생도의 특성상 장기간의 합숙훈련을 해야하는데 기혼자들은 훈련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발표된 법제처의 ‘불합리한 차별 법령 정비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에서도 해당 조항을 차별조항으로 규정하고 기혼자 입학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육군사관학교 등 국군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에서 기혼자의 입학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출신학교, 성별 등을 근거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있어 미혼과 기혼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결혼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혼여부를 이유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7월 30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메타세쿼이아 연두` / 정서희 시인..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나이테` / 최재영 시인..
무산중·고등학교 전교생, 박목월 생가 찾아 체험학습..
경주시맨발걷기협회 출범식 및 제1회 선덕여왕길 벚꽃맨발걷기 성료..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석기 후보, 마지막 유세로 13일간의 선거운동 대장정 마감..
김조민 시인이 만난 오늘의 시 - 정남진에서 / 황명강 시인..
경주시, 2024년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비전 선포..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봄이왔나봄’버스킹 공연 성료..
경주시, 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가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포토뉴스
시로 여는 아침
어정역 계단에 물고기가 누워 있다 숙취에 절은 움직임에 .. 
황명강 시 정남진에서.. 
메타세쿼이아 연두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상호: GBN 경북방송 /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9번길 44-3 / 대표이사: 진용숙 / 발행인 : 진용숙 / 편집인 : 황재임
mail: gbn.tv@daum.net / Tel: 054-273-3027 / Fax : 054-773-0457 / 등록번호 : 171211-00585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용숙
Copyright ⓒ GBN 경북방송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