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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김성조 의원(장량동 무소속), 제25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11.15 포항지진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투명한 지진 원인 규명”을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1일

ⓒ GBN 경북방송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사는 포항!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0. 5 ~ 6일 이틀 간 276.8㎜ 기록적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경북 포항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일 포항 북구 신광면 소하천에서 둑길이 붕괴하면서 마을 주민 이모씨(76세)가 물에 빠져 실종되었고, 포항침수 21동, 농작물은 368.3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남구지역은 포스코 앞 도로, 오천읍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일읍 형산강 생태공원 침수 및 북구지역 우현사거리, 장량동 침촌지구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지구 등 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여 공직자들께서 철야 비상근무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적극 대응해 주시어 다행히 타 지역보다 많은 피해를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과 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이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9. 6일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기다려보았지만 흥해 체육관에는 91세대 208명의 이재민이 기거하고 있으며 임시 거처인 콘테이너에 115가구가 아직도 그대로 생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주 대책과 체육관 사용시설에 어떤 향후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충질문에서 주문한 바, 추석을 쉬고 나면 어떠한 우리시 조치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9. 27일 KBS방송에서 흥해읍 지진진앙지 주변도로에는 아직도 허공구멍이 나있어도 보수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시장님! 흥해·환여·장량동 지진피해 이재민 시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빠른 시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15일은 포항 지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7.11.27. 국회 지진 특별법 제출 국회 통과 지연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서 포항 북 국회의원께서 올해 1월 31일 소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는 잠시 진행상황으로 접어 두고 다른 문제를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촉구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인 포항에는 경북도와 함께 2019년 본예산편성에 지진복구예산은 제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2020년까지 1천835억으로 전국국민안전 체험관을 만든다며 정작 지진이 일어난 경북은 쏙 뺀 정부의 행태입니다.

지진피해복구 보상은 1차 지원외에는 방치되고, 복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자연재해이지 유발지진이 아니라고 중앙조사단 결과 발표 전 언론에 유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한 전국적사업이지 지진복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진원인규명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향후 갈등의 불씨가 우리시에 닥쳐올 우려가 아주 높아질 것임에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특별법 제정입니다.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 공간적으로 포항지역, 시간적으로 2017년 11월 15일 지진피해복구에 국한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시설을 재건축할 경우 새로운 법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도 소요되고 법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 고도제한, 층수제한 등 재난규제법 적용이 베재되는 것이고 지난번 실시된 보상은 재난기본법에 의해 주거지역에 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세상인들이 상업을 이어가는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인허가 의제、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영세서민들에 대한 장기저리대출 특례규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포항지진은 유발지진 가능성이 높기에 지진원인 규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중앙조사단에 유발지진 전문가가 없고 지열발전소사업을 추진한 지질학회 전문가와 서울대 특정학맥으로 연결된 사람으로 구성된 점 등을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특별법 사례도 있듯이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중립적인 중앙조사단을 새로 구성해야 하며, 물주입량과 시기 그리고 주입압력에 대한 자료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시민 대책위원회의 지진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시 처벌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정장치가 보장된 중앙조사단의 결과만이 포항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쨰, 지진으로 인해 포항 전체에 대한 경제적 피해는 개별 주민과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북구지역 흥해읍과 환여동 특히 장량동(양덕동, 장성동)에 아파트 매매가 하락과 상가임대, 장사가 안되어 매출이 반으로 줄고 부동산 경기는 거래가 없고 지역 경제의 피해가 엄청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세월호참사 특별법제정도 참고하여 포항지역 경제피해에 대한 포괄적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진재난지역 국가사업을 특별히 포항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지진피해로 인한 주민들 상처와 지역경제 복구에 52만 포항시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 방법은 특별법을 성안하여 중앙정부, 국회,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것이 정식 법률로 시행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정파간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세대결 그에 따른 시민단체의 대리전 등 소모전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복구가 더디어질수록 특별법이 지연될수록 우리시 시민의 상처는 깊어만 가기 떄문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 공사 과정에서 규모 3.4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검찰이 15분만에 공사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스위스 바젤시 지열발전 개발과정에서는 진도 2.3에서 3.5미만의 유발지진이 발생했을 때 감독관청에 보고하고 웹페이지와 SED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언론에 공포하는 동시에 현장에서는 압력과 유량을 즉시 조절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진은 정부와 감독관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항시민에게 단 한번도 유발지진 사실을 공개한 적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그 은폐사실에 대한 이유마저 은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의 담당부서는 2018년 7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지열발전현장을 방문했습니까?
중앙조사단에 속한 한국지질학회가 지열발전소 주관사 참여 업체에다 산자부가 25억원을 들여 조사용역한 지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래서 분통이 처밀려옵니다. 지열발전소 유발지진 연관성에 대하여 포항시와 시민은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북부경찰서에 피해시민들의 형사고발이 임박한 상황에서 업무상 중과실 치상의 혐의 등에 대한 내사를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시가 공정하고 철저한 엄정조사를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포항시·포항시의회는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을 조기에 성안하여 정부·국회·청와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포항 정치권은 포항지진 인재(人災)로 규명 못하면 정계를 떠날 각오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12. 10일 ~ 14일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18년 미국 지구 물리학회 가을학술대회(AGU FALL MEETING)에서 포항지진과 관련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고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리고 중앙조사단 위원에 ‘포항지진’ 또한 지열발전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연세대 홍태경 교수가 참석하기에, 연구논문 등 객관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홍교수의 학회참석을 막아야 하고 유발지진의 논쟁이 국제지질학회에서 가려진다고 하니, 지역정치인 모두는 여․야를 초월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1. 15일 포항강진은 지열발전소 물 강제 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이다! 정부는 지진피해를 보상하라! 포항경제를 살려라!
정부는 유발지진 은폐책임을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상으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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