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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지원법’제정, 국가 피해 배상 및 보상 근거 마련

- 김정재 의원 등 대구경북 의원 공동 발표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통해 지열발전 책임 규명도 추진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1일
ⓒ GBN 경북방송
어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 오늘(목) 국회에서 포항지진을 인재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와 정부 책임 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 GBN 경북방송
김정재 의원은 회견에서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며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 법률이 제․개정되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포항지진의 피해 배상이 법률로써 보장되고, 지열발전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게 된다.

회견을 마친 후 김정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김광림, 강석호, 김재원, 박명재, 김상훈, 윤재옥, 최교일, 추경호, 정종섭, 정태옥, 곽대훈, 강효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어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을 발표했다.

당초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최고 권위의 지질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며, 당초 지열발전과의 연관성을 일축하던 정부 입장과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그릇된 상식을 과학이 바로잡아준 것이다.

○ 포항지진은 사상 초유의 인재

118명의 인명피해를 안겨준 포항지진은 공식 통계만 3,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재난이었다. ‘지진도시’의 오명이 덧씌워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물론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갑작스런 인구 유출 등의 유무형 피해까지 감안하면,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처럼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긴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한다.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아울러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한다.

○ 정부 책임 규명, 지진피해 지원에 국회 나서야

이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해야 할 때이다.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과실로 규명된 포항지진 피해자 역시 정부의 지원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통해 포항지진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한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하여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 규명에 나설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북 포항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다.

2019년 3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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