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긴 추석연휴로 지방세 납기 연장
- 9월 재산세, 10월 10일까지 연장 - 10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10월 13일까지 연장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27일
포항시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긴 추석연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연기된 납부기한을 표시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했고,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가 됨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긴 추석연휴 기간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됐다. 신고납부대상자는 이점을 유의해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고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계좌 및 ATM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이 겹쳐 있어서 납부기한을 놓칠 수도 있으니, 추석연휴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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