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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타임즈, 주낙영 후보 공문자료 변조는 명백한 허위보도이자 선거운동방해 보도”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17일
ⓒ GBN 경북방송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7일 경주타임즈가 16일 보도한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언론중재위원회 제출 공문자료 변조’ 기사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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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는 경주타임즈가 문제삼은 언론중재위 제출 공문자료 변조와 관련 지난 달 17일 경주타임즈가 보도한 후보자 가족 및 처가의 부동산 의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가 각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이 쉽도록 ‘제목’을 붙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원 자료<참조 1> 상단에 제목을 붙여 제출한 것일 뿐<참조 2>"이라며 “경주타임즈의 공문 변조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의 공모에 대해선 해당 공무원에게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요청했고, 공무원은 해당자료를 보내줬을 뿐이며 이 공무원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후보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자료에 대해 후보자 측이 포항시 지적과에 재차 확인한 결과, 포항시는 “후보자 가족 등의 땅은 2013년 6월 6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따로 지정이 종료됐다는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이 공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종료 및 해제 공문으로 봐도 된다고 밝혀 왔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공문 변조와 변조된 공문의 언론중재위 제출, 해당 공무원과의 공모가 사실이라면 후보자와 공무원, 언론중재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될 일인데,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후보는 “지난 달 17일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경주타임즈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언론중재위 조정재판 과정에서 경주타임즈는 후보자 가족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이후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거쳐 토지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근거없이 부동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주 후보는 경주타임즈가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말라며 잇따라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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