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ㅡ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1월28일 11시 시청브리핑실레서 기자회견 열어 ㅡ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탄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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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이상윤회장)는 1월28일 오전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경을 열고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한것을 유감을 표명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는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 임금은 1만30원에 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급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수 있으므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이상윤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을 주고 급격하지 않게 시장 상황에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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