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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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헌장 낭독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 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상주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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