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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포항시, 2월 25일부터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4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 12일 제2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통해 「포항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저출산시대 출산장녀 지원확대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반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포항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 가정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며, 마지막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부모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항시 운영(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을 면제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50/100을 감면하며, 대상 차량은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차량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을 발급한다.

우대증 발급신청은 시청 교통지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홍보기간에는 우대증 미발급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대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비 부담 최소화에 다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市공영주차장, 공공건물(청사) 부설주차장에 다자녀우대 주차면을 별도 구획할 예정이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시책 홍보를 통해 민간부분에도 다자녀가정 우대 확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부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20. 2. 25.(조례 공포일)
□ 시행근거 :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9호(개정 : 2020. 2. 12.)
□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 발급
◦ 대 상 : 포항시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19세 미만(만 18세 이하)인 가정
◦ 우대내용 : 다자녀가정의 부모, 만 18세 이하 자녀에 대해 포항시 운영
(유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최초 2시간 면제, 초과시간
50/100 감면
◦ 대상차량 : 다자녀가정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차량에 한함
◦ 유효기간 : 마지막 자녀 연령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
◦ 신청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별지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 문 의 처 : 포항시 교통지원과(270-3632~5), 읍면동주민센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280-9420~5)
※ 다자녀가정 이란 ~ 「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규정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20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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