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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 Q&A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 정리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포항시는 지난 9월 2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초기에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각종 홍보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 현재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청접수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다음은 포항지진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Q&A

□ 지원금 신청기간은?
올해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다.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피해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피해구제지원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이다. 지진 당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던 피해주민은 물론, 신고하지 않았던 시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공통서류는 신분증‧통장사본이며, 그 외에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 된다.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지원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다.

□ 지진 당시 제출한 입증 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
지진 피해 당시 자료를 제출한 기록이 있다면, 요청한 자료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접수처에서 자료 유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건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➀방문접수 ➁온라인접수 ➂모바일접수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및 접수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접수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5부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 5부제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방문접수처는 어디인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9개소)와 거점접수처(5개소)가 있다. 거점접수처(포항시청, 남・북구청,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양덕한마음체육관)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배치돼 있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주소지 및 피해물건지 장소와 관계없이 포항시 관내 접수처 34개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 지진 당시에 피해신고했으면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되나?
별도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의 신고에서는 지진 피해를 단순히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반드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신청을 해야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누가 되나?
재산피해의 소유자가 피해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주체는 원칙적으로 명의자 각각 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시에는 명의자의 지분에 따라 지원금이 각각의 통장으로 지급된다.
공동명의자의 위임을 받아 1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시에 본인서류와 별개로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다.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누가 신청해야 되나?
2017년 11․15지진 및 2018년 2․11지진 당시에 사업장이나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피해주민이 신청가능하다. 지진 발생 이후 매매됐더라도 지진발생 당시의 소유자임이 입증되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온라인/모바일 접수는 어떻게 하나?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배너에서 피해구제 온라인접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문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5부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하다.

□ 지급액을 미리 산정할 수 있나?
미리 산정할 수 없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 또는 피해금액 산정을 거친 후에 정확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신청접수 후 사실조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 심의, 송달과정 상 신청 후 대략 6~7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나?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를 집중 홍보하고, 접수5부제 및 접수처 내 신청인 거리두기를 통해 다자간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매일 접수처를 방역하고 있으며, 손소독제 비치, 열감지기·체온계 전담요원 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진피해접수 전담콜센터(☎054-270-4425)를 통해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2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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