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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담뱃세 인상 및 잎담배 보도 관련 사실관계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보도내용)
지난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


(사실관계)

2002년 담배 제조독점이 폐지된 이후 KT&G에 부여된 국산잎담배 수매 및 농민지원 의무가 소멸되자, 정부는 농가보호를 위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목표액 총 4,100억원(KT&G는 특별출연금 1,100억원을 포함, 총 3,471억원 출연)이 조성되어 기금 출연을 완료한 것이지, 부과되던 기금이 담배제조사․판매사 이윤으로 전환된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2015년 담뱃값 인상안도 담배제조사 유통마진 인상분(232원)이 책정


(사실관계)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담배제조사 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의 2000원 담뱃값 인상안 중 제조․유통마진으로 232원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의 대부분인 182원은 통상적으로 소비자가의 10%로 책정되는 담배 소매점 마진이며, 이는 담배 제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232원 중 182원을 제외한 50원 역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분을 감안하면 담배 제조사의 수익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담배 판매량은 약 34% 줄어듭니다.

참고로, 담배 소비자 가격은 담배 제조․판매사가 결정하며, 담배 조세․부담금은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보도내용)
KT&G는 지난 2010년 잎담배 경작면적 1900만평을 인위적으로 감축하여 93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


(사실관계)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은 매년 KT&G와 연협중앙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결정하므로, 결코 KT&G가 인위적으로 경작면적을 감축한 바 없습니다.

잎담배는 타작물에 비해 노동집약적 특성이 있어 농촌인령 고령화에 따라 경작 포기 농가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경작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KT&G는 수입 잎담배 대비 2배 이상 고가인 국산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구매 가격 인상 등을 통해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가인 국산 잎담배 구매로, KT&G는 민영화 직후 매년 1,000억원 이상, 최근에는 매년 500억원 이상의 추가원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KT&G의 당기순이익은 민영화 이후 혹독한 내부 구조조정과(‘87년 13,082명→’14년 4,058명) 경영혁신, 성공적인 국내시장 방어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등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도내용)
공공기관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군대 PX 등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


(사실관계)

국내 법․규정상 외국산 담배 판매가 금지된 곳은 없습니다.


(보도내용)
국산담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담배 한 개비 안에 국산잎담배 비중이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함


(사실관계)

국산담배 지위를 얻기 위한 어떠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산담배는 국내에서 생산된 담배를 의미하며, 국산잎담배 사용 비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KT&G만이 국산 잎담배를 전량 구매하여 담배 제조에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국산 잎담배를 전혀 구매․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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