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인구정책이 소멸위기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양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틀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주요 정책사례 및 특별법 마련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 되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소멸위기지역 지원대책의 목표를 지방소멸위지지역의 활력촉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으로 △인구활력 증진, △경제회복 촉진, △공간혁신 창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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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인구의 사회유출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는 지방 인구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라는 공간에 주거, 일자리, 보육, 의료․복지환경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안 취지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새로운 국가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지자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안을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