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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 접수

-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한번에 신청하세요!
-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6일
포항시와 포항농관원에서 2018년도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포항농관원과 읍․면․동이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법인)은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하고, 특히 논 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월 9일까지 인 점을 유념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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