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승소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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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상주시가 한국하이테크(주)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성능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상주시가 2012년 사업비 79억 원(국비 55억, 도비 6억, 시비 18억)을 들여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처리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 낙동면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고장과 악취 등의 이유로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피고 한국하이테크(주)는 원고 상주시에 손해배상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달 22일 열린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하수슬러지 탄화 소각시설이 2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동조차 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간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욱,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조사특위는 장장 8개월에 걸쳐 전·현직 시장은 물론, 시공사와 관계공무원, 운영업체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시공과 준공,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관련업체와 관계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위탁처리비용도 환수할 것을 상주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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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손해배상금 12억 1천만 원은 탄화 소각시설 설치에 들어간 79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있어서는 안될 사례이다. 집행부에서는 이런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상주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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