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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광고물 정비를 노인일자리 창출로

-3월부터 지역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불법광고물에 나서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4일
 포항시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벽보 및 전단지,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지역 어르신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의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주요 간선도로와 가로변의 불법 벽보현수막 철거와 이면도로·주택가의 명함형 전단지를 집중 수거정비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하루3시간, 월30시간을 거주지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활동을 하게 되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항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이 일을 통한 사회관계 개선과 소득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로변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고 전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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