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3/31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04일
포항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밭은 유기농 130만원∼140만원, 무농약 110만원∼120만원이며, 논은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직불금은 연말에 일괄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단가가 상향되어 논과 밭(채소‧특작‧기타)의 경우 10만원/ha, 밭(과수)의 경우 20만원/ha이 인상되어 지급된다. 또, 유기지속직불금은 기존 3년이던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계속 지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친환경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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