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2010 국정감사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 질의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11일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회 제294회 정기회 2010 국정감사에서 지역 출신 정수성 국회의원의 소방방재청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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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과 답변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의 취약성
❍ 지난 10월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38층 주상복합아파트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은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진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4층에서 발화된 화염이 불과 20여분 만에 외벽을 통해 38층까지 확산된 것은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야간에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산 화재 개요> □ 일 시 : 2010. 10. 1(금) 11:33 ~ 18:48 □ 장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35-1 소재 ※ 우신골든스위트(업무시설, 202세대, 2005.12.26승인) □ 건물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8층, 지하 4층 ※ 연면적 68,917㎡(바닥면적 1,934.97㎡) ※ 층별현황 : 지하 1층 기계실, 지하2-4층 (주차장), 지상1,2,3 근린생활, 지상 4 - 3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 원 인 : 조사 중 ※ ‘10. 10. 1(금) 11:33경 해운대구 1435-1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물 4층(PIT층)내 미화원 작업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재활용 분리수거 적치물에 연소, 상층으로 확대됨 □ 피해현황 및 대응조치 ❍ 인명피해 : 경상 4명 ▷ 인명구조 37명 ※ 거주자 3명(연기흡입1, 과호흡 2), 소방공무원 1명(유리파편 열상) ❍ 재산피해 : 약 54억 9천만원 추정 ※ 소실면적 : 1,134㎡(약 344평: 전소3세대, 반소3세대), 외벽일부 ❍ 동원상황 : 인원 613명, 장비 114대
○ 현행법상 고층 건축물은 지상 11층 이상이며, 이중에서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또는 높이 200m 이상)입니다.
국내법상 고층, 초고층 빌딩 등의 분류 기준 < 고층 건축물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2009.7.16 신설)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제1호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시․도 별로 고층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2만4천737개에 달하며, 서울시 1만4천855개, 부산 5천828개 순입니다.
○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동원 가능한 화재진압장비는 고가차와 굴절차, 그리고 소방헬기 등입니다.
○ 고가차와 굴절차를 통털어 지상에서 움직이는 장비 중에서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층수는 17층(52m 고가차)입니다.
○ 따라서 18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선 지상의 고가차도, 굴절차도 모두 쓸모가 없고 오직 소방헬기만이 유용합니다.
- 소방방재청도 국회 제출자료에서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방법으로 소방헬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고층건축물 화재진압 방법>
자료 고층건축물 화재진압방법
스프링클러 설치 없을 경우, 고층화재 진압방법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의 화재진압은 소방헬기 및 고압펌프차를 활용한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함 스프링클러 수원 고갈시, 고층화재 진압방법 ○스프링클러의 수원 고갈시에도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의 화재진압 방법과 동일함 비상승강기가 없을 경우 고층화재 진압방법 ○비상승강기가 없을 경우 소방대원이 비상계단 및 소방헬기 등을 활용 화점까지 접근, 자체 소화시설(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함
○ 그런데 시․도별로 소방헬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1대씩보유하고 있으며 많아야 3대입니다. 대전시와 제주도처럼 한 대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가차가 닿지 못하는 21층 이상 건물이 6천192개나 있는 경기도에는 소방헬기가 3대뿐(7․14․18인승 각 1대)입니다. 인명구조 활동에 동시에 나설 경우 최대 구조가능인원은 25명입니다.
- 서울의 경우 21층 이상 건물이 2천920개 있으나 소방헬기는 고작 3대(7인승 1대, 14인승 2대)뿐입니다. 구조가능인원은 21명입니다.
- 부산에는 21층 이상 건물이 2천398개 있으나 소방헬기는 2대(10인승 2대)입니다. 구조인원은 10명입니다.
☞ 시․도별로 보유 중인 소방헬기 대수가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에 대비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더욱이 국내 헬기들은 모두 인명구조용이며, 공중에서 직접 살수할 수 있는 화재진압용은 아닙니다.
- 이들 헬기들이 화재진압에 나설 경우, 헬기에 대형 바켓을 매달아 건물 위에서 쏟아 붓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 헬기에 대량으로 물을 실은 채, 물대포로 건물내 화재발생 지점을 조준해 물을 뿌리는 공중 살수 소방헬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 공중 살수 소방헬기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인력 ‘3교대’ 전면실시의 허구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와 ‘업무보고’에(p20) 따르면, 9월말 기준 69%인 3교대 실시율을 금년 말까지 95%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9월말 기준 69%의 3교대 실시율은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입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3교대 입니까?(조례에 따른 3교대)
<소방력 기준에 따른 3교대>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를 소방자동차(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3교대>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총액인건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소방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결정되고 있는데, 소방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본 의원은 소방인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 최근 3년간 전체 소방차량의 26%인 4,123대의 소방차량이 20,956일 동안 운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의 74%가 인원부족이었고, 23%가 차량의 고장이었습니다.
☞ 인원부족에 따른 소방차량의 운행정지는 현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결정이 소방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대전․인천․충북․경남․강원․제주 등 6개 시도의 경우, 3교대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이들 6개 지역 중, 4개 지역 188개 119안전센터에 대해 현 보유 장비 대비 인력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방력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센터는 불과 12%인 17개소에 불과했습니다.
☞ 국민의 안전이 답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도 인원부족 인해 소방차량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 3교대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파라치, 신고포상금제 남발 아닌가?
❍ 소방방재청은 올들어 전국 16개 시․도 본부를 통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일제히 제정토록 한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1회 5만원이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난 4~6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16개 시․도에 신고된 건수는 6천 158건이며, 이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천 90건(17.7%)입니다. 지급된 포상금은 5천 450만원으로 모두 지방비로 충당했습니다.
❍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이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소방방재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신고포상금제가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처럼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신고포상금제는 주민들 사이에 신고를 독려해 서로 감시자가 되도록 하고, 전문 신고꾼들을 양성해 주민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통합을 해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포상금이 지급된 1천90건 가운데 아파트 20건(1.83%)은 그런 부작용에 가장 취약한 경우입니다.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생활주거지까지 침범한 신고꾼들 때문에 졸지에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하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운전자)를 촬영해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 3천원을 주던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다가 논란 끝에 2003년도에 폐지된 전례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 당시 이 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신호위반, 불법주차, 차창밖 쓰레기 투기, 난폭운전 등이 현격하게 감소했으나 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폐지된 것입니다.
- 예컨대 2인 1조가 되어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서행을 하여 다른 차량이 앞지르기 위반(중앙선 침범)을 유도해 신고하는 등 아주 악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불법행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은 최소화돼야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비파라치 제도는 몇 년 시행하다가 위반사례가 대폭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제’,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2009년 1월 재해영향평가제도가 폐지된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큽니다.
❍ 특히, 최근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이를 계기로 본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동 제도는 크게 협의검토 단계와 현장점검 단계로 구분됩니다. 협의검토단계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전문 검토 위원에게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서면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철저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의견서의 제출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만 제출․검토 받고 있을 뿐 지적사항이 실제로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현장 재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져 1월 폭설이나 추석연휴 수도권 기습폭우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협의검토와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협의검토 단계와 현장점검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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