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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예방활동 강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1일
포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

3~4월은 등산휴양객,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청명․한식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포항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 근무인원을 직원의 1/4 이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불취약지별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 근무자를 지정‧운영하여 산불경보 발령에 따라 “경계”시 소속직원의 1/6 이상, “심각”시 소속직원의 1/4 이상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로 화목보일러 취급, 쓰레기 소각 우려지, 독가촌 등 산불취약지 821개소를 조사 완료했으며 소책자를 제작해 감시인력 및 책임담당구역 근무자에 지급, 산림연접 소각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달성을 위해 산림청, 유관기관 및 인근 시군 산불진화헬기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공중과 지상의 입체적인 진화를 위한 지상 진화대 운영구축을 위해 지난 2월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11.15 지진피해와 여진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가항력적인 상황발생시 산불진화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 대응해 반드시 초동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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