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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한민국의 미래... 경북․대구,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 서야~

22일(목), 경북․대구 6급 공무원 150명 대상... 김형기 경북대 교수 초청 특강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집권형 개발국가’→‘분권형 복지국가’로 전환 주장
경북도, 지방분권개헌을 위해 대구시와 소통․교류 등 상생협력 강화 -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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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22일(목)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구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 150여명(경북 92, 대구 55)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를 초청하여『지방분권개헌, New Korea Model』정립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지방분권 관련 정부 개헌안에 발맞춰,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형기 교수는 지역발전의 조건으로 “지방분권은 필요조건이며 지역혁신은 충분조건”이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및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자원분산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기술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 등은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 재벌지배 체제 등 Old Korea Model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균형발전정책 등 지역다극(광역경제권) 발전체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 기본방향으로 먼저, 국방․외교 및 거시경제정책, 전국 통일적 사무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공동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중앙집권국가를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동일한 일정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을 구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필요성과 지방자치의 재정적 보장을 헌법에 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과세권 규정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선진국, 통일한국의 비전 실현을 위해 ‘집권형 개발국가’(Old Korea Model)를 ‘분권형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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