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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박차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혼란 예방 차원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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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적용됨에 따라 27일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PLS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제도시행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농업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피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인 교육을 올해는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종 홍보대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①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사용하고, ②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③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④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 ttantara68@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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