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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독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1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 30일 포항시청 연오세오실에서 무허가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 거리구역 내 축산 농가 적법화를 위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대해 관련부서(관련법령)별 저촉여부·애로사항 및 이행기간 부여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2019.9.25.까지 적법화 조치키로 했다.

한편, 지난 26일까지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한 무허가축산 농가는 총 548개소로 이들은 오는 9월 27일까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남·북구 건축허가과에 규모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9월25일(기산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하영길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축산 환경 개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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