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보기 쉬워진다
플라스틱류 7종을 3종으로 한글 표기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10.10.1), 그간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던 분리배출 표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시로 바꾼다고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이 대상이며, 그동안 플라스틱류 등 복잡한 재질표시(PET, PP, PVC, LDPE, HDPE, PS, OTHER)와 표시 위치 부적정(약 77%가 제품 뒷면) 등으로 인해 분리배출과정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 | | ⓒ GBN 경북방송 | | 분리배출 표시 개선을 통해 영문 표시 등으로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든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선은 각 지자체와 재활용사업자가 분리수거 후 별도 선별과정(자동 또는 수선별)을 거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세부 재질명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화가 아닌 수선별에 의존한 경우라도 최종 재활용과정은 현재와 동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자체 공공선별장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선별장 시설 자동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시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표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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