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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범칙금 부과

50m 전방에서 단속 속도 30km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위반 단속이 9월 1일~30일 홍보․계도 시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하이패스 요금소를 통과할 때 좌우의 시설 등으로 인해 노폭이 좁아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통과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단속 속도는 30km/h이며,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속도제한 거리를 150m 전방에서 50m 전방(IC형 톨게이트의 경우는 30m 전방)으로 축소했다.

위반 시 범칙금은 20km 미만은 벌점 없이 3만원, 20km~40km 이하는 15점 벌점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40km 이상은 벌점 30점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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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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