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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평균 1.63% 상승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29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2018년 1월 1일자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30일부터 다음달 29일 까지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은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1월1일 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심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포항시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해 전년대비 1.63% 상승되었고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47,338호이다.

전년대비 철강경기 침체와 지진과 여진 등으로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실거래에 침체를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및 비교 표준주택 산정 적정성 여부,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및 주택 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등이 심의됐다.

포항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월 26일 최종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등에서 과세 표준액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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