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반기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신청받아요
수확철 일손부족 농가에 ‘희소식’ 오는 5월 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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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역 농특산품인 사과, 인삼 수확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1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지난해 11월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90일간 단기취업(C-4) 비자를 통해 농업분야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농업분야 인적교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베트남 타이빈성 주민 근로자 14명이 농번기에 맞춰 지난 4월 입국 해 지역 7농가에 배정되어 농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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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에는 지역농가와 베트남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19명이 입국허가가 완료된 상태이며 입국 후 관내 다문화가정과 함께 숙식하면서 영농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4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8∼11월중 인삼 채굴 및 사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근로자를 신청 받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4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고용 농가는 재고용(추천)사유서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가와 근로자간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58만 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산재보험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 및 식사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최종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동규 농정과수과장은 “영주시와 베트남 타이빈성과 체결한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자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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