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31일 ~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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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5월 31일(목)에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 하였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5월 16일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추교훈 부시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적정 여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대비 1.3% 상승한 9.64%로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까지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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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애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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