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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체납차량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포항시, 포항남.북구경찰서, 도로공사 합동 고속도로 포항요금소 단속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7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지난 24일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포항 남․북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포항IC에서 지방세체납 및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도로교통위반․법령위반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차량탑재 번호판 인식장비, 휴대용 단속장비(PDA), 스마트모바일영치 시스템, 경찰서 단속기기, 한국도로공사 단속기기 등을 이용하여 포항IC에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독촉장 고지서 발송, 체납안내문 발송,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액 자진납부 당부에도 자진 납부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며, 단속된 차량 소유자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 체납차량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되며, 포항시는 이날 단속으로 체납차량 257대를 영치했으며 이 체납액은 1억2천2백만 원에 달한다.

또한 포항시는 2015년부터 번호판 영치를 전담하는 ‘무한추적징수팀’을 가동, 시내전역에서 매일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906대를 영치해 10억9천7백만 원을 징수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이번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실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체납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하루 빨리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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