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밀경작 등 불법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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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 봉쇄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시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흡연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시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053)740-4572(4573), 영주시보건소(054)639-6429로 지체 없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우연희 기자 / hee-ya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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