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
공사비 단가 적용공사비 5억원 → 10억원 확대, 건설노임 등 현실화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경주시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2007. 2월부터 도입되어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에 적용해 오던 실적공사비 단가를 건설표준 품셈단가로 변경하여 건설현장의 인건비, 재료비 등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현실화를 통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채산성을 제고시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경영 정상화에 크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에 변경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공사비 범위를 현재 5억원에서 지역제한 입찰대상 규모인 1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 발주 공사로 적용 2011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실적공사비 인상으로 현재 토목, 건축 등 각종 공사의 설계시 건설표준품셈단가 보다 15%정도 낮게 책정되던 것을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며 "지역공사는 지역 건설업체가 반드시 시공해야 한다" 하면서 "앞으로 지역건설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침체된 경제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상반기에 발주 90%, 집행 60%을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왔다. |
박현주 기자 / 019516@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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