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심 속 공기청정기 가로수 보호, 무단 훼손시 강력 처벌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08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가 잇단 가로수 무단 훼손 발생에 따라 고의적인 훼손 사례를 적발할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5월말 남구 상가 밀집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주민신고를 접수받고 훼손자 및 훼손경위 파악과 가로수 추가훼손 방지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포항남부경찰서의 수사 결과 “가로수와 인접한 상가 간판이 가로수 가지 등에 가려진다는 이유로 가로수 6본의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관련자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에 사건 송치했으며 포항시는 관련조례에 의거 가로수 손괴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
포항시 그린웨이추진단 관계자는 “쾌적한 경관을 만들고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는 가로수를 아끼고 잘 가꾸면 시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강증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로수를 보호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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