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평가결과
「경주시」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5일
경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평가」에서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포상을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장애인연금 신청율 및 발굴실적, 홍보실적, 부적정 급여관리, 대상자 책정업무 신속성 등 4개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평가결과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경주시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자체 T/F팀을 구성해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경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예상인원 2,061명중에 1,607명이 혜택을 받으므로 77.9%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이하의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월 15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건설을 위해 장애인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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