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포항시, 주민세(균등분) 35억6,800만원 부과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12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만 6,482건에 35억 6,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송금,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스마트폰 앱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북구청 세무과(남구 270–6241,북구 240-7241)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12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