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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시민의 안전 보장!

-31일까지 계도기간... 미가입 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14일
포항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총 19종으로, 이번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 소유자(점유자)는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여관 투숙객 방화사건에서 해당 보험가입에 따라 사망 5명에 대해 보험금 7억5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김남진 포항시 안전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가입 소유주(점유자)는 꼭 기한 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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