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자이아파트 임시사용 승인
-사전점검 재실시, 합동점검을 거쳐 10일 임시사용 승인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14일
포항시는 지난 8월 10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의 포항 자이아파트를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임시사용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과 8일에 실시된 입주자 사전점검에 따른 하자, 미시공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시는 시공사에 긴급 보수· 보강을 지시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재실시 및 입주자 대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강덕 시장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 의견청취하고, 철저한 하자보수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4일에서 6일까지 전체 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 재실시하고 9일 입주예정자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2층 피트 등 누수는 결로 발생으로 확인됐으며, 외벽도색 및 옥상크랙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하자보수 일정에 따라 조치토록 했으며, 소방설비 연결배관은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의뢰토록 했다. 합동점검 결과 및 감리자 의견서, 관련부서 검토의견 등을 바탕으로 우선 건축물의 사용가능여부 판단했으며, 8월중 입주예정 240여세대의 입주 일정을 고려하는 등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임시사용 승인이 결정됐다.
입주 후에도 세대내 하자 및 공용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일정 통보 등 철저한 관리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보수 A/S팀이 1년간 상주하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
제해철 기자 / treinerq@naver.com  입력 : 2018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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