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문 채택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3일
경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서 전 시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나아가 북한의 이번 민간인 포격은 결코 용인 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함은 물론 우리 정부가 연평도 일대 주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주시의회는 11월 23일 북한의 우리 영토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사격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명백한 무력도발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2. 경주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경주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12월
경주시의회의원 일동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03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