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사육농가 환경분야 특별지도·점검 실시
- 야적행위, 무단방류등 불법배출 가축사육농가 집중단속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3일
경주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사육시설)중 상수원 상류지역, 악취 민원 발생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여 오는 12월18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간 경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주기적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했으나 영세농장의 가축분뇨 처리환경 미비, 운영비 절감을 위한 처리시설 미가동, 시설노후, 전문지식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야적행위 및 무단방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축사(돈사)시설 허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해 쾌적한 자연환경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김경효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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