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받을 권리 보장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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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조현일 의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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