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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키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아시나요?
서방서에서 쓰는 기고문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4일
|  | | | ↑↑ 백무태 과장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소방서 방호과장 백무태
얼마전 포항에서 발생한 『인덕요양센터』화재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무의탁독거노인 주택은 물론 일반주택, 펜션, 원룸 등에 대하여 화재조기 경보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확대에 매진하고 있다.
주택의 방안 천청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 방안의 사람이 신속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로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밧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없이 간단히 천정에 부착하므로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수 있다.
최근 10년간 화재사례를 분석해보면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매년 평균 2,427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02명에 이르고 있다. 인명피해는 전체의 67,5%가 주택에서 발생해 일반주택에서의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취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못해 연기가 가득차고 난후 대피하려다 유독가스를 흡입 사망하는 것으로 아파트,
기숙사등 대형건물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감지되어 경보를 울려주므로 신속대피가 가능하나 일반주택이나 원룸 등은 소방법상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시 조기발견이 되지 않아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2004년 6월 소방법개정을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무화를 시행하였고, 미국,영국에서도 각각 80%의 보급률을 보여 사망자를 50% 이상씩 줄이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날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흡햇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합류하려면 선진국과 같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지만 화재발생시 생명을 지켜주는 지키미로서 큰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보급하여 각 가정마다 실내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 안전한국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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