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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총 6만3천657대에 103억7천2백만원 과세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7일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6만3천657명에 대하여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103억 7천2백만원을 부과 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덤프트럭 등으로 경주시 내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10일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하반기 보다 자동차세 7억2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7~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인상
(09년:84% → 10년 : 100%)되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읍사무소, 외동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 하고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그리고 입금과 동시에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시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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