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촉구 경주지역 학부모 서명
경주시 학교급식 조례는 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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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학교급식 조례는 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항은 “우수 식재료”를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해 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경주시는 약 4억원의 학교급식 예산을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학교친환경급식 예산이 매년 10~20%정도(약4억) 사용하지 못하고 경상북도로 반납되고 있습니다. 불용 예산을 GMO없는 식용유, 전통 재래식 발효된장, 고추장, 간장, 우리밀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3. GMO 식품은 성장기 자녀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GMO식품은 유전자가 변형된 농산물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자연적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뒤늦게 위험성이 밝혀지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장기 자녀에게 GMO 식품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근절해야 합니다.
GMO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행 촉구를 위해 배정한 환경운동연합회원대표 외 경주지역 학부모 1,073명에게 받은 서명서를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주시의회(윤병길 의장)는 이러한 내용이 요식행위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8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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